플라이빗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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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은 자사 거래소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자다.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살피고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해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전에 철저한 내부관리 계획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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