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인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 전용계좌 개설 통해 임금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2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인 ‘근로기준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고, 발주자의 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고, 임금 전용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며, 발주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민간위탁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특히,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는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노동 현장에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에 이번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노동자 임금이 다른 비용과 구분돼 제대로 관리되고, 전용계좌 개설을 통한 지금으로 체불과 중간착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에는 홍기원, 김주영, 윤영덕, 김정호, 안호영.  이광재, 오영환, 김민철, 윤미향, 이수진(비), 최종윤, 안호영, 강선우, 신정훈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해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로 제한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마저도 내지 않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3,293건(5,086명)에 403억 6,000만 원에 달했으며,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비롯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마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해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서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윤병준 의원은 “노동위의 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대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돼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이번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윤미향,양정숙, 김수흥, 이용빈, 최종윤, 안호영, 강선우, 임종성, 신정훈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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