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출시한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부가서비스가 보험업법을 우회한 '유사 보험’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회사 측은 해당 부가 서비스가 보장 내용과 상품 구성 등에서 보험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달 17일 유료 부가서비스인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서비스 판매를 개시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2020년 10월 출시한 '맘대로 폰교체' 부가서비스에 단말기 반납 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맘대로 폰교체'는 가입한 U+모바일 고객이 원하면 휴대전화를 2년간 최대 2차례 신제품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는 S급 중고모델로 교체해 준다. 단말 파손 여부 및 제조사·운영체제(OS)에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새로 나온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역시 2년간 최대 2차례의 단말기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같으나 이 중 한 차례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때문에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가 사실상의 분실 보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를 보험사가 아닌 글로벌 휴대전화 케어 전문기업인 볼트테크코리아와의 제휴로 운영하고 있다.
경쟁 이동통신사인 SKT와 KT는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보상은 부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지만 분실은 보험 연계 상품으로 보장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출시한 부가서비스에 해당돼 보험과는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교체가 가능해 보험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가입 고객은 색상 변경, 사용 불편,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도 단말기 교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리의 비약이 있는 듯하다"고도 했다.
이어 "맘대로 폰교체 플러스에는 상품 구성에 보험사가 포함돼 있지 않고 제휴사와 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보험사를 통해 보장이 이뤄지는 보험상품과는 구조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출시 전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마쳐 문제가 없다고도 부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