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사 코레일네트웍스가 급여 및 연차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 감사실이 지난 3월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한 노동청 진정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연차를 오차감하거나 수당을 오지급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21년 발생연차 산정 시 파업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나 파업기간에 대한 발생연차를 일괄 차감했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도 실근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직원들의 민원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연차사용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만근수당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은 하지 않은 채 만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만근수당 지급하는 등 급여 지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직원의 건강검진 및 민방위교육훈련 등은 공가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휴일에 건강검진 및 민방위교육훈련을 시행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월중 입사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1명에게는 만근수당을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등 기준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지급된 수당은 해당 직원들로부터 회수하고, 과지급 및 임의 지급한 관련자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나, 연차·병가·조퇴 등 근무상황은 수기(엑셀)로 관리하고 있어 급여 확정자료의 근무상황과 연간 연차 사용 일수가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상황을 ERP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과 이례사항 발생에 따른 만근수당 지급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 받았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