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기업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동시에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범 운영 성격을 감안해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은행은 전년도 신규 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로 일부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성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