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참석자,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입 모아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 1사전속 폐지 시 과잉대출 우려는 오해”라고 밝혔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연합회에서 ‘(1사전속)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1사전속 의무는 한 금융회사와만 계약을 맺고 대출을 중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고자 2010년 ‘대출미집인 제도 모범규준’ 시행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이유로, 1사전속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스트레이트뉴스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대출모집인 1사전속을 폐지하면 대출이 과도하게 더 늘어날 우려가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수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과장은 “각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어주기 위해 조달하는 유동성 총량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대출 모집인의 1사전속 원칙이 폐지되더라도 결국 은행이 조달한 총량 안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이수진 실장은 “2010년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 규준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19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모집이 활성화되었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물론 1사전속 의무 폐지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1사전속 의무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출 모집 시장에서도 금융회사 간 과당 경쟁, 모집인 관리 감독의 취약성, 과도한 대출 권유 등 우려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모집 법인의 1사전속 의무는 폐지하되, 업권 간 교차 모집 금지와 같은 단기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1사전속 의무를 유지해 금융회사나 모집 법인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잉 대출 권유를 금지하고, 모집 법인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령 복수의 상품을 비교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상품 선택 이유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대출 모집인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의 현황과 비전속 법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저축은행은 영업의 제한이 많아 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현재 43개 저축은행에서 약 1360명의 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특히 비전속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를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비전속 법인은 여러 금융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업권 간 교차 모집 시 책임 소재와 관리 감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속 법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 가능해지면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그 결과, 더 높은 수수료 요구와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전속 법인이 3개 이상의 대출 상품을 비교 설명한다고 해도, 금리나 대출 한도 같은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대출 모집인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으며, 소비자 보호와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일사 전속 의무 폐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소비자가 다양한 회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형평성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권 간 교차 금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교차 금지 규정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 모집인이 대출을 중개하더라도 최종 대출 여부는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기준이 더욱 중요해져야 한다”며 “대형 법인이 불완전 판매를 할 경우, 금융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출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이나 벌점 부과 같은 불이익 부과 방안을 내부 통제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은 대출 모집인 제도와 관련된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성 강화 및 공시 의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사, 리스,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대출 모집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대출 모집인 인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대출 모집인이 고수수료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일사 전속 규제가 완화되면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의 상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와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보험업계와 달리 여신금융업권의 대출 모집 법인은 평균 모집인 수가 5명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며 “따라서 대형 모집 법인에 한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차등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 대출 방지와 관련해선 “과잉 대출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금리가 높더라도 대출 한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소비자도 많기 때문에, 과잉 대출을 고금리 상품 권유로만 정의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금융협회는 대출 모집인 인증 시험을 운영 중인데, 현재 합격률이 80% 초중반”이라며 “보수 교육 도입을 공감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모집인 시험과 마찬가지로 보수 교육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 대출 상품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동시에 이러한 장점은 시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은 대출 모집인 제도와 관련된 은행권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하며, 관리 감독의 중요성과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장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8개 시중·지방은행 중 11개 은행이 대출 모집인을 활용하고 있다”며 “등록된 대출 모집 법인은 총 92개로, 상담사 수는 약 37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 모집인의 역할에 대해 “대출 모집인들은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취급하며, 리스크가 적은 상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요 역할은 은행 상주 직원 대신 대출 상담과 서류 접수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부장은 “은행권에서는 대출 상품 비교 설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1사전속 의무가 폐지되면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 소개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고 우려했다.
정 부장은 “금융 산업 발전 측면에서 1사전속 의무 폐지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대출 모집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속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유지하고, 비전속 법인에는 내부 통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대출 상품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