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유통업 사업자 마이데이터 적용
학계 “다방면에서 의문점 해소 선행돼야”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확산 중인 가운데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돈줄이 끊긴 티몬과 위메프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유통학계에선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이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독자 생존이 어려운 빈사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구매대금 환불과 판매대금 정산 문제 등의 급한 불을 끄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플랫폼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은 “실제로 티몬의 실적구조를 보면 쿠폰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시장이 요동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통업계에 마이데이터 도입은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실질적인 연구가 선행되고 있지 않다”며 “금융자산을 서로 옮기게 해서 좋은 옵션을 주는 건 유용하지만 유통분야에서 쇼핑습관 등을 모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이 유통산업에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보보안에 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해킹 등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우려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사용자 이름과 주소, 구매 이력, 배송 주소, 인증 명세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될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도 개인정보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유통업계의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를 강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로 내년 3월 마이데이터 도입을 앞두고 있다. 개보위는 유통 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와 학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소비자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통제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상품화를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5개 소비자단체는 “최근 공개된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세부 전송요구 항목에 따르면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모든 쇼핑 구매내역과 배송정보, 지불방법, 멤버십 정보를 한꺼번에 전 세계 수많은 사업자가 손쉽게 가져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정보학계에서도 유통업계 마이데이터 도입을 반대하는 실정이다.
김현경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정보주체는 본인”이라며 “이는 또하나의 인격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권리를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분한다”며 “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되는 권리를 뜻하고, 인격권은 양도나 상속이 안 되는 어떤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했다.
김 학회장은 “유통업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시 해외사업자 적용 및 집행 문제 이슈를 반드시 깨끗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향후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커머스 사업자에게 공유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며 “사업자의 의료법상의 상급종합병원 또 기관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 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 중개업자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시켰고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인허가 사업자까지 도입을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또 “현재 시행령에 제시된 대상 사업자는 기준이 없다”며 “금융, 의료, 통신 사업자 등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유통이나 부가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율 경쟁 서비스이면서 진입 규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유통업 내에서도 다양한 속성을 가진 국내외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왜 이들을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규제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업자 속성에 따른 구분 없이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정보주체 수 300만명 이상 유통업 사업자를 마이데이터 사업 적용 대상에 일괄적으로 집어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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