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29일부터 수도권 대출기간 최장 50년→30년
생활자금대출도 한도 1억원…마이너스통장 최대 5000만원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제공.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전경. KB국민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향을 통한 대출한도 조정에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실효성이 부족한 금리인상 카드 대신 대출 만기와 한도를 직접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의 대출막기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한도가 없던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원금상환은 뒤로 미루고 일정 기간 이자만 내면 됐던 거치기간도 그간 신규 주택구입 대출시 1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까지 가능했지만 당분간 사라진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시 가입하는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 제한도 한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될 전망이다. MCI·MCG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MCI·MCG 가입 제한시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울러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막힌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원∼1억5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KB국민은행 내부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대출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MCI 제한(서울 지역 5500만원 한도 축소)까지 더해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1억원 넘게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우리은행도 오는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를 결정했다.

아울러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 법인별 월 한도를 2000만원 안팎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지용이다. 역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잡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시적 중단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들의 이러한 변화는 대출금리 인상 일변도의 정책에 대해 감독당국이 불편한 속내를 비췄고, 실제 대출 억제 효과도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이 금감원의 생각과 다름을 분명히 했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이나 늘었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달 들어서도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6조1456억원이나 증가한 상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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