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18조 근거 제시
“책임 회피 목적 의견서 제출 아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협회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플랫폼 입점사에 대한 대금 환급 의무 연대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PG협회 측은 ‘티메프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닌 법적 검토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7일 지급결제업계에 따르면, 이날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티메프 사태 대금 환급 의무 연대책임이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티메프 사태는 구영배 회장이 이끄는 큐텐그룹이 소비자와 판매자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정산대금이 막히자 PG사와 입점사들은 정산 및 환불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다.
PG사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결제 대금을 입점 업체(여행사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으며, 환불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인 티메프나 입점 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여행사들은 “티메프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다시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PG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티메프 사태 이슈가 뜨거웠던 7월 말,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PG사가 카드 회원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전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됐다.
PG협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에 따르면, PG사는 통신판매중개자(티메프) 또는 통신판매업자(입점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소비자들의 결제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동법 제18조 제3항은 ‘소비자가 통신판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카드사로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카드사에 환급해야 하고, 카드사는 지체 없이 그 환급받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1항을 보면,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PG협회 관계자는 “두 조항을 티메프 사태로 해석하면 PG사는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여행사, 상품권 판매사 등 티메프에 입점한 사업자)가 티메프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티메프) 결제대금을 PG사에 환급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PG협회는 연대책임 의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 나 19342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신용카드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매한 소비자가 위 소셜커머스가 일부 상품권을 배송하고 나머지 상품권 등을 배송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가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전자상거래법 제 18조 제1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PG사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 1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는 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란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그와 하나의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로서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해 이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PG협회 관계자는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티메프 사태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PG사에게 눈길이 쏠렸다”며 “이 과정에서 ‘PG사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협회는 오해를 풀고자 로펌에 해당 건을 의뢰했고 의견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규제당국에 제시한 것일 뿐,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구 대표 등 큐텐그룹 경영진이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감지하고도 문제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