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NFT 1200만 좌 개설 추진...내부통제는 ‘꽝’?
금융학계 “대규모 사업..예치금 등 방안책 마련해야”
현대카드가 내년부터 자사 회원 1200만명에게 대체불가토큰(NFT) 계좌 발급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선 거래내역 변조와 같이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한 예치금 마련 방안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우려하고 있다.
당사자인 현대카드는 “추진하는 NFT 사업의 경우, 가상자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체계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학계에선 “현대카드가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 자회사 ‘모던라이언’를 이끄는 이두희 대표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리댁티드’에서 “현대카드와 협력해 1200만명 현대카드 이용자에게 NFT 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열릴 슈퍼콘서트에 NFT 티켓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선 현대카드가 회원 1245만명을 블록체인 신사업 고객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2024년 말인 현 시점에서 현대카드가 비즈니스 모델로 NFT 활성화를 추진하는 건 괄목할만한 부분이다. 국내 카드업계는 2022년에도 NFT 관련 사업을 일부 추진했으나,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 호출을 받고 일제히 관련 활동을 멈춘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카드사의 NFT 관련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체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NFT 활동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고객의 지갑 주소, 거래 내역 등 민감 정보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킹 등의 요인으로 거래내역 변조 사고가 날 경우 대책 방안이 있을지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 감독규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현대카드의 경우 가상자산 예치금 등 내부통제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카드는 올해 초 '멋쟁이사자처럼'과 함께 합작 법인 모던라이언을 설립해 NFT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콘크릿(KONKRIT)’을 개발했다. 현대카드는 해당 사업이 가상자산 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카드는 “모던라이언이 다루는 NFT 사업 영역이 가상자산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를 보관 및 매매하는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소비자보호 체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것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NFT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모던라이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기준을 설정하는 등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를 포함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을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학계에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현대카드의 미온적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금융학계 한 관계자는 “현대카드 자회사인 모던라이언 대표가 공언한 것 처럼 NFT 계좌를 1200만좌 이상 만드는 건 다양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일”이라며 “설령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예치금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마련 등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계에선 현대카드를 포함해 향후 카드업계가 NFT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갑 사용료를 유료로 운영할 경우 가상자산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카드 이용자들에게 NFT라는 일종의 자산을 주는 것이니 이용자 자산 보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NFT 부여를 위해서 협력 업체인 별도 법인에게 카드이용자 정보 이전이 필요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결제 등 기능 같은 것 없이 순수 수집목적 NFT의 경우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며 “다만 카드사가 NFT 지갑 이용요금을 받고 운영한다면, 별도의 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카드가 금융기관으로서의 제약이나 이러한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다보니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법인과 제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카드사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과거 카드업계는 NFT를 연계한 신사업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제재로 관련 활동이 정적인 상황”이라며 “현대카드가 추진한 NFT 사업에서 나쁜 선례가 생긴다면, 후발주자인 다른 카드사들은 관련 사업을 진입조차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