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식 ICO 규제 완화 및 외국자본 유입 독려 제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가상자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고, 알트코인 역시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보여진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금융, 기술, 그리고 사회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가상자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 동시에 규제, 보안, 환경적 이슈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스트레이트뉴스는 <가상자산의 시대> 시리즈를 통해 관련 업계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 과제를 살펴본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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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법조계에선 아직 갈길이 멀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후속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업계에서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항들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사잔사업자 중에서 주로 거래소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관련 사고나 손실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발행업, 수탁업, 운용업 등 가상자산 관련 업계 전반이 각자 제 역할을 하도록 종합적인 규율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면밀하게 조사 및 분석 후 각 사업 단에서 필요한 의무, 준수사항을 법에 추가하면 좋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복합적으로 여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융합적인 규정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증권업계의 IPO에 해당하는 가상화폐공개(ICO)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ICO는 개발자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암호화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이다. ICO 과정에서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토큰을 발행해 주고 투자자는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때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2017년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국내시장을 휩쓸자, 정부는 같은 해 9월 4일과 29일 두 차례의 발표로 ICO를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익현 변호사는 “2017년식 ICO 규제는 2024년인 현재 글로벌 시장상황과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후속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데, ICO와 관련해 필요한 규제 체계를 만들면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해외 사업자의 한국 사업도 사실상 대부분 막혀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의 사업자들이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 시장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국내에서의 라이선스를 내 줄 필요도 있다”며 “국내 사업자들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 진입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산업이 발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 보호 역시 중요하지만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기본법부터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코인 투자 허용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디지털자산진흥청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금융위원회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소식은 잠잠한 상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육성 정책이나 진흥 방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해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 진흥 및 사업자 육성 방안 등 산업 정책적 이슈 역시 논의되어야 하며, 민·관 협업을 통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시행(52.2%) 답변이 과반을 기록했다. ‘유예’는 29.6%, ‘모름’은 18.2% 였다.©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시행(52.2%) 답변이 과반을 기록했다. ‘유예’는 29.6%, ‘모름’은 18.2% 였다.©스트레이트뉴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다.

가령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고 이후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또 다시 2년 연기됐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토론에 참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에서 현재 대안은 유예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시행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외 가상자산 세금 제도 사례를 보면, 미국은 개인의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 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2017년 지불 서비스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불수단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만23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독일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지만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즉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600유로 이하인 경우와 구매한지 10년이 지난 후 스테이킹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두 면세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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