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3.8%) 내로 관리
3단계 DSR 7월부터…지방에서 돈 빌려 수도권 집 못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는 7월 3단계 DSR 시행 등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3.8%) 내로 관리할 뜻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서울과 지방의 관리 기준을 달리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 3년째 지속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조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게 융통성을 발휘하되 지방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수도권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3단계 스트레스DSR 조처는 7월부터 도입하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경제 변동성 증가에 대비해 금리 변동 위험을 선 반영,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대출 규모 축소의 효과를 가져온다.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당시 7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두 달 순연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출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그간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차주의 변제력 저하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울시 그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고, 전세가 상승이 주택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지만, DSR을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는 은행들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상반기 집중된 가계대출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새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올해 증가율을 줄여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초과한 은행들은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반영하도록 협의하되, 해당 은행이 초과 사실 반영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황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면서 "부채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정책대출 증가 속도도 같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한 대출 총량 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