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두 배로 상향…저축은행 머니무브 ‘글쎄’
저축은행 금리 경쟁력 미미…하반기 께 시행 전망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 시행 시기를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24년만에 두 배로 늘어나지만 저축은행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수신금리 경쟁력이 높지 않은 점을 들어 1금융권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머니무브)은 미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국은 변동서이 커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면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전망된다. 구체적 시기 공포(1월 21일) 이후 1년 내에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하반기가 유력하다.
현행 금융기관당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액 한도는 지난 2001년 정해져 24년이 지난 상황이다.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경제규모 팽창 및 개인 자산 증대를 감안하면 타국 대비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주요국 예금자보호액 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 5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수준이다.
다만 1금융권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축은행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쏠릴 경우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뜩이나 부동산PF 이슈로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자칫 고금리를 찾아 머니무브가 일어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시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이는 은행 예금의 1% 수준에 그친다.
다만 부동산PF 사태 등에 따른 영향으로 기존보다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선 저축은행은 적극적인 예대마진 정책을 펴지 못해 예금금리가 연 2%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대비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하에 금리조차 경쟁력이 크지 않아 실제 자금이동 규모는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 점검에 나선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