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전면 도입
총급여 7000만원 이하...체육시설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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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금융·재정·조세, 산업, 교육·보육, 병무 등 13개 분야 160건의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민생 안정, 미래 대비,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금고 등이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이는 2001년 부분보호 제도 시행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기존 한도인 5000만원은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것으로, 그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번 상향 조치는 단순한 예금자 보호 강화를 넘어, 금융 소비자의 자산 분산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가계대출 분야에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면 도입됐다. 이날부터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까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관심은 덜한 상황이다.

7월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수영장, 헬스장 등에서 카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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