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1억원으로 상향시 저축은행 예금 16~25%가량 증가 예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선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금융기관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일(1월21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산림조합(산림청)까지 동시에 제도가 시행되려면 각 부처가 조합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나 금융회사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하반기 중반 정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주저앉는 등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