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날 가교보험사 결정..향후 계획 밝혀
MG손해보험은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1차 계약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MG손보를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공개된 첫 향후 일정 계획이다.
15일 스트래이트뉴스 독자 제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안병율 MG손해보험 대표관리인은 고객들에게 회사 정리 추진 상황을 안내했다.
전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와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5대 주요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이라는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임 대표 관리인은 “오늘을 기점으로 당사의 신규 영업은 정지되나,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2~3분기 중 당사의 모든 보험계약이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되며, 전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면 5대 주요 손보사로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될 것”이라고 말햤다.
임 관리인은 “당사의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 및 5대 주요 손보사로 계약이전될 것”이라며 “고객께서는 안심하시고 약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MG손보는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외부 투자 유치를 시도했으나, 시장의 신뢰 부족과 투자자 외면으로 잇따라 실패했다. 이로 인해 지급여력비율(K-ICS)은 2023년 말 76.9%에서 2024년 말 4.1%까지 급락했다. K-ICS는 보험사의 부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금융당국 기준은 최소 100%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MG손보에 수차례 경영개선 요구와 자본 확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를 이행할 자금 여력이 부족했고, 외부 투자 유치도 성사되지 않아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
MG손보의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수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노조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인수는 결국 무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청산하기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MG손보의 기존 보험계약은 가교보험사에 일시적으로 이전된 뒤, DB손보·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보·현대해상 등 5개 대형 보험사에 최종 분산될 예정이다.
보험계약자 수는 약 124만명이며, 자동차보험 등 필수 보험도 포함돼 있다. 이 과정에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등 계약 조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