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중심 개정안 마련 TF 운영
"산업계 의견 정책 반영돼야...CBDC·스테이블코인 상호 보완"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구성 될 차기 정부가 토큰증권발행(STO)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일 이근주 회장은 스트레이트뉴스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의 완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STO 산업계 의견, 실제 정책에 반영돼야”


이근주 회장은 “STO 시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선 이후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여러 쟁점으로 인해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금융당국이 STO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령 제·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STO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TO 시장의 성공 조건으로 “명확한 법적 체계 마련, 기술 표준화와 인프라 구축, 시장 참여자 간 협업 체계”를 제시하며, “STO는 전통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이 관건”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 인프라가 기업 단위로 개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병덕, 강준현, 김재섭 의원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제도화를 통해 증권시장의 탈중앙화를 부분적으로 실현하며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는 ‘STO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하는 토큰증권의 안정적 발행 및 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24년 11월,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본시장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이근주 회장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중개업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된다면 2026년 이후 국내 STO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 차원의 실무 논의도 활발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산하 ‘토큰증권협의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행 구조, 유통 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제도적 쟁점에 대한 실무 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회장은 “STO가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로 정착하려면 계좌관리기관과 발행기관의 명확한 역할과 협업이 필수”라며 “은행, 증권사, 핀테크 업계가 기술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분산원장이 기존 등기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며 “협회는 블록체인 원장의 법적 지위 정립과 분산원장 기반 발행 시스템의 공식화를 위한 시장 주도의 개방형 기술표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1 대 1 방식의 폐쇄적 기술 표준화는 핀테크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 핀테크, 규제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표준 체계를 마련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기술 기반 자본시장 혁신이 안정적으로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STO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명확한 법적 정의·분류체계 마련 시급”


이근주 회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협회장은 강조했다.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혼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확한 규제 틀이 부재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모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STO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지급결제용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다뤄야 한다”며 맞춤형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려면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미국의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등은 이미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틀을 갖춘 상황”이라며 “국내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MiCA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 100% 담보자산 보유 의무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도화한 대표 사례다.

사업자 분류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래소 중심의 규제가 현장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11개 업종 분류 체계를 논의 중임을 밝혔다. 경직된 분류 체계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실무 적용 가능성과 글로벌 정합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이원적 접근에 대해선 “미국과 달리 우리는 CBDC를 통해 실물경제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CBDC는 공공 영역의 효율성,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혁신에 초점을 맞춰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핀테크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비용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자본력이 약한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보안이나 자금세탁방지(AML) 등 강화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현장의 현실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업과 공시업 등 후방 서비스 제도화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법정협회가 자격요건, 공시기준, 평가 절차 등 신뢰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확장”이라며, “이용자 교육, 자율규제, 기술 인프라 지원, 실물경제 활용 촉진을 통해 신뢰와 혁신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1960년생으로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IBK기업은행에서 전산정보부, 뉴욕지점, 국제업무부를 거쳐 스마트금융부장을 맡아 IT와 글로벌 감각이 탁월하다. 이후 핀테크산업협회 설립준비국장,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단장, 제로페이SPC설립준비위원장,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 등을 거쳤다. 

2022년부터 제 4대 및 5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부터 한패스(주) 대표로 재직 중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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