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시장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제도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디지털자산이 꾸준히 성장해, 시장 규모는 2025년 6월 기준 약 2조5000억 달러(약 3300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말 약 7500억 달러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 환경 구축,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이용 환경 마련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 리뷰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참여를 높였다.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 법인이라면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전산 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을 보장하도록 했다.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 절연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그 외 디지털자산은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담당하며, 시장 감시 및 감리 업무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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