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맹본부 배 불리면서 피해는 가맹점이"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할 경우 직영점을 3곳 이상을 운영한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백종원 금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가맹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형 가맹본부가 가맹비로 배를 불리면서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백 대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연을 맺은 '연돈'의 브랜드를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이름로 출시했다. 하지만 해당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 가맹점이 폐업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는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책임질 마땅한 규정이 미비하다.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맹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할 경우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가맹점주가 본부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모두 적용된다.
박 의원은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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