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소송 현실 반영, 증거수집 제도 마련
피해기업 입증 부담 낮추고 실질적 권리구제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탈취방지 3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은 18일 이닽은 내용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침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이 연간 겪는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천만 원에 이른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승소율은 32.9%에 불과하다. 특히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손해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평균 17.5%에 그쳐,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기술침해 근절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집행,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약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술탈취방지 3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가 의심되는 현장에 직접 출입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장치를 실험함으로써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가 도입 된다.
또한 소송 전후로 핵심 증거가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해당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기술 사건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당사자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그 내용을 녹음·녹화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및 증언 녹취 제도'도 도입된다.
덧붙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전문가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였다.
송 의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는 현실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