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소득공제 일몰 기한도 5년 연장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18일 이닽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무용·뮤지컬 등)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 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어 정책적 장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문화 콘텐츠 산업과 체육 서비스업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 "문화와 체육 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넓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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