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법 개정안' 추진...대출 상환 유예·면제 근거 마련
"청년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조성 기대"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서울 서대문갑) 18일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혼부부(혼인 후 3년 이내)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상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4.9세, 여성 33.1세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청년세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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