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직주근접 주거플랫폼 조성 위해 발의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수요 반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구현한 중규모 복합기능 주거플랫폼 예시. 사회적기업 아이부키 제공.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구현한 중규모 복합기능 주거플랫폼 예시. 사회적기업 아이부키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1인 가구와 청년의 직장·주거 근접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명시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입형 방식뿐만 아니라 건설형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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