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권 침탈 방지법' 대표 발의
외국 국적 개인의 M&A도 외국이투자 승인제도 적용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M&A)에도 외국인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외국인의 기술주권 침탈을 방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 국적의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례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외국인투자 규제의 사각지대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개정안은 두 법률에 대해 각각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기존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는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 인수합병은 국적을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의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도 교묘한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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