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덜어주는 '통신비 세액공제법' 발의
일반 15%, 취약계층 25% 적용...연 최대 20만원 혜택
"세금은 국민 삶 돕기 위한 도구, 소외 국민 없어야"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통신비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가 된 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5일 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 원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도 고려했다.
특히 개정안은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교육, 문화, 여가 등 일상 대부분이 AI·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개인에게 전부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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