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전용기·한창민 '포상금 지급법' 공동 발의
서비스평가 기여만큼 지급, 실제 시행 미비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함께했다.
현행법에서는 준공영제 경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평가 점수의 핵심 기여자가 시내버스 종사자들임에도, 실제로 포상금은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가 받는 포상금에서 근로자 기여만큼은 근로자가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함께 지금의 우수한 시내버스체계를 만들었다"며 "정작 선진적인 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발의안에 대해 "진짜 민생법안이고, 작지만 정의로운 법"이라면서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서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이 수익논리에만 좌우되지 않고 공공성과 책임을 중심에 두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대중교통은 진짜 공공서비스가 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민생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함께한 박천홍 한국노총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법제도의 미미로 버스 승무사원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 8만여 버스 승무사원들의 고충이 한여름 눈녹아 내리듯 녹아내리는 순간"이라며 "시민들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모시는 버스 승무사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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