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차종합정비업만 포함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인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번달 26일에도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한 바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시장에 확대되며 자동차 정비 수요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비인력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차별 없는 세액감면 혜택을 누리고, 자동차 정비업계가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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