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기존의 예금·국채 중심의 보수적 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전환하자는 제안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가 운용 중인 법정기금의 총자산은 약 305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1400조 원이 여유자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자금은 대부분 안전자산에만 머물고 있어,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을 시도하는 벤처·스타트업에는 거의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여유자금을 기술 기반의 벤처 및 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특히 그 운용 주체에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도 포함시켜 민간 창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혔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의 핵심을 ▲창업·기술혁신 중심국가의 재정 전략 수립 ▲벤처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 투자 기반 마련으로 요약했다. 특히 공공자금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로 시장에 투입된다면 청년 창업 활성화, 고급 인재의 양질 고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구조 전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개정안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열매를 국민과 함께 나누며, 민생 회복의 기틀을 다질 ‘마중물’”이라며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과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가 함께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정기금을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운용 기법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4월 관련 토론회를 주관하며, 67개 법정기금의 투자 의무화를 포함한 중소·벤처 지원 입법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의 ‘기술 기반 중소·벤처 특별위원회’ 설치도 당시 함께 제안된 주요 내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