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및 기술전수, 지원센터 설치 등 담아 
"땀 흘리는 소공인이 제조업 희망, 현장 중심 지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5일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5일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25일 자신이 공동발의했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제조업자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존 소상공인법이나 중소기업법의 틀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2014년 제정된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인력양성 및 기술전수, 집적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는 "10년 전 도시형소공인의 법적 지위를 세워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전국 소공인들의 뜻을 모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최전선을 지켜주신 소공인 여러분께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린다'며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공단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소공인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 법 제정의 취지를 되새기며, 이제는 스마트화 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등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마련해 반드시 땀 흘리는 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지켜, 이번 1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향후에도 입법과 예산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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