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법' 개정안 발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보상 대상 포함   
"조속한 시일내 국회 통과, 당사자 및 유족 아픔 달래는 계기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의원 페이스북.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6.25 전쟁이 75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전쟁중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쟁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 규명된 사건들에서는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는 11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치는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진실화해위 3기 신속 출범'을 10대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만큼, 향후 3기 진실화해위 활동을 앞두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사진 오른쪽에서 세번 째)이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지도자실' 개관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사진 오른쪽에서 세번 째)이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지도자실' 개관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의원 페이스북. 

한편 성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지도자실' 개관식에 참석했다. 개관식에는 트루먼 대통령의 외손자이자 트루먼 장학재단 총장인 클립튼 트루먼 총장도 함께했다.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해 세계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75년 전 자유를 지켜낸 두 지도자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며 "6.25전장 지도자실이 자유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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