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법' 개정안 발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보상 대상 포함
"조속한 시일내 국회 통과, 당사자 및 유족 아픔 달래는 계기로"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6.25 전쟁이 75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전쟁중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쟁희생자'에 대한 정의를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 규명된 사건들에서는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는 11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치는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진실화해위 3기 신속 출범'을 10대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만큼, 향후 3기 진실화해위 활동을 앞두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지도자실' 개관식에 참석했다. 개관식에는 트루먼 대통령의 외손자이자 트루먼 장학재단 총장인 클립튼 트루먼 총장도 함께했다.
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해 세계 안보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75년 전 자유를 지켜낸 두 지도자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며 "6.25전장 지도자실이 자유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위기 닥친 철강·석유 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 추진
- 윤준병, 국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 발의
- 이해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격 "대구시장 선거운동 자리 아냐"
- 권향엽 "외국인 국내법인 인수합병 우회로 차단 필요"
- '공공주택법' 개정 추진, 1인가구·노인 맞춤형으로
- 최민희, '통신사 해킹방지 3법' 발의..."사업자 책임 명확히"
-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투자액 295억 손실 우려
- 김영배 "게임물 사업자 교육, 문체부로 일원화"
- [6.25전쟁 75주년] 이 대통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
- 진종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예산 추경 반영 촉구
- 이해민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디지털 생계비 지원"
-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제정 10주년, 조경태 의원 감사패
- 김주영 "김포 풍무역세권 메디컬센터·의대학원 적극 추진"
- 예결위 여당 간사 이소영 "민생예산 신속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