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간 교육 편차로 소상공인 피해"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 시행 여부와 내용이 상이했던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을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해, 지자체마다 교육의 시행 여부, 교육 내용‧방식이 제각각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PC방 업주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이 사실상 유일한 정부 습득 경로임에도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정책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김재섭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 35% 상향"
- 김동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추진
- 송재봉, 중소기업 보호 위한 '기술탈취방지 3법' 발의
- 주철현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하자"
- "'홈마이너스' 된 홈플러스 사태, 국회가 나서야"
- 국민연금의 홈플러스 투자액 295억 손실 우려
- 최민희, '통신사 해킹방지 3법' 발의..."사업자 책임 명확히"
- '공공주택법' 개정 추진, 1인가구·노인 맞춤형으로
- 권향엽 "외국인 국내법인 인수합병 우회로 차단 필요"
- 윤 정권 '알박기' 기관장 국토부·산업부에 집중..."거취 결정해야"
- 윤준병, 국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 발의
- 위기 닥친 철강·석유 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 추진
- 6.25 전쟁 75주년, 성일종 "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