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 공약 제도적 뒷받침
항만 인프라 확충, 예타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등 담아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놓은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할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지난 16일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주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디지털자산 지급이전업자 책임 이슈 여지..“보완 검토”
- "'홈마이너스' 된 홈플러스 사태, 국회가 나서야"
- 문금주 의원, '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치법' 추진
- 안도걸 의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특별법 제정 추진
- 이 대통령 공약 'ESG 확산, RE100 지원', 본격 입법화
- 박정훈 '백종원 금지법' 추진..."가맹점주 보호해야"
- 송재봉, 중소기업 보호 위한 '기술탈취방지 3법' 발의
- 하남에 '수도권 국가정원' 들어설까? 김용만 의원 동분서주
- 김동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추진
- 김재섭 "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 35% 상향"
- 김영배 "게임물 사업자 교육, 문체부로 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