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 공약 제도적 뒷받침 
항만 인프라 확충, 예타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놓은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할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지난 16일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강화 △쇄빙선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세제 지원 규정을 통해 지역항만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북극항로 최초 시범운항 유조선이 러시아 우스트라가항에서 나프타를 싣고 광양항에 입항했을 만큼 여수·광양항은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주목받고 있다. 

주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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