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도입 통한 건전성 강화 영향….감독기준 150→130%로 하향
시행방안 등 하반기 확정…보험사, 투자 및 주주환원 등 여력 확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사들이 이벤트 발생 시 고객과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인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내려간다. 신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해 건전성이 제고된 만큼 보험사 자금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위가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치다.

그간 보험 업계에선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건전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K-ICS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특히나 정부 주도의 밸류업을 위해 배당, 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과도하게 돈을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현재가격)으로 평가해 자기자본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건전성이 강화됐음에도 20년이 넘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에 복합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치의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축소,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시행방안은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묶어둬야 할 자금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용한 투자나 주가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등에 활용할 여력이 생기게 됐다”며 “주가 밸류업을 위한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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