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문종천 기자
광주시청 전경/문종천 기자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26만건·260억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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