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시의원 ‘위탁수수료(0.91~7.93%) 들쭉날쭉, 관련 조례 불구 계약서 위탁수수료 조항 부재, 운영위원 과반 미출석으로 서면회의 80% 육박’ 등 제도 전반의 문제점 지적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
서임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임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15일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의 불투명한 수수료 지급, 부실한 계약서 관리, 형식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등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민간위탁 사업의 수수료 지급 형평성 논란, 부실한 위수탁 계약서, 형식적인 운영심의위원회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광주시가 총 73개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에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이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부서 내에서도 수수료율이 들쭉날쭉하다”며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마다, 부서마다 자의적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이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는 수수료 관련 지침이나 계약서 조항 자체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일부 계약서에서는 같은 조항이 반복되는 '복붙(복사-붙여넣기)' 흔적까지 발견되어, 문서관리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허술한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도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9회 열렸으나, 이 중 7회(78%)가 비대면 서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서면 회의 전환의 주된 원인은 운심위 위원들의 과반 미출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의원은 "예산 100억 원이 넘는 민간위탁 시행 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마저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은 책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방회계법’에 따라 민간 수탁기관은 회계 사무 수행 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광주시 제출 자료 기준 총 80건 중 9건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최초 제출 자료의 오류까지 발견돼 담당 실·국의 기본적 관리 소홀도 함께 거론됐다.

서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의회 요청이 오면 준비하겠다고 답했으며,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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