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시의원 “유아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별 없는 양질의 육아교육·보육 환경 조성 기대”

명진 시의원(민주당, 서구2)
명진 시의원(민주당, 서구2)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아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명진 의원실에 따르면,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이날 제332회 광주광역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유아 교육 진흥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 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과 학생 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광주시 유아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명진 의원은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와 보호자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큰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제정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아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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