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불법 튜닝·대포차 등 집중 단속, 안전신문고 앱 통한 신고 독려
장흥군이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합동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읍면 소재지의 상가 및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의 경우 ▲미등록 운행 ▲불법 튜닝 ▲소음기 개조 ▲번호판 가림·훼손 등이 해당하며, 자동차의 경우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미등록 운행 ▲무단 방치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이 포함된다.
장흥군은 단속 활동과 더불어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캠페인 등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은 군민들의 관심과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 군민들이 직접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남=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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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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