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8일부터 전 금융권 대출규제 확대 시행
수도권 주택구입 시 대출 만기 30년 이내 제한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현재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28일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갭투자'를 사전 차단하자는 취지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단 1주택자가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다.
◇수도권 주택 2채 이상 보유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게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도 제한하고 LTV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80%에서 70%로 강화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방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80%
주택기금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 대출의 대출 최대한도가 대상별로 축소 조정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금융권 대출이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되도록 한다. 이는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하향해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발표 후 즉시 시행, 시행전 차주·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마련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 기존 차주와 실수요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정을 마련할 방치이다.
권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덧붙여 "금융당국도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 동향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