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5일제 시행으로 휴일 제외
'쉬지 않는 국경일'로 17년간 애매한 지위
"헌정사의 출발점, 헌법정신 되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헌절이 77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로 제헌절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로, 우리 헌정사의 출발점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현재 제헌절은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헌법이 정한 주권자의 역할을 다하며 민주헌정을 지켜냈다"며 "제헌절이 단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성찰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휴일 수가 조정되면서 공휴일에서 빠지게 됐다. 

제헌절 포함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 (10월 9일)이다. 제헌절만 '쉬지 않는 국경일'로 애매하게 남은 것이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이날 주문에 따라 관계 부처는 관련 제도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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