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금형 제도, 민간사업자까지 확대시 2034년 1,000조 원 상회…개인 노후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선순환”

안도걸 의원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 (민주당, 광주 동남을)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기금형 모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으로 인한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2024년말 기준 92.2% 차지) 저조한 가입률 및 일시·중도 인출 등이 꼽힌다.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으며, 지난해 6.52%, 올해 상반기 7.46%의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효과가 입증됐다.

이번 개정안은 효과가 입증된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입자 선택권(계약형, 기금형) 확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한정되었던 기금형 제도의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공적·민간 기금 운용 참여 허용,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제도 도입, 기금 간 자율적 이동 보장, 공적 기금 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문가의 통합 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시장 경쟁을 통한 수익률 개선과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또한, 퇴직연금 자산이 기업, 사회 기반 시설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어 자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순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며, 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 사회기반시설,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개인의 노후와 국가의 미래 모두를 살리는 획지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