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관계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무단 건축 행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남구
남구 관계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무단 건축 행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남구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광주 남구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주간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구 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37.73㎢로, 전체 면적의 61.9%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구는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 방점을 두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무단 건축, 불법 적치 등 허가 없이 진행한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자진 철거와 함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불법 행위 당사자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과도하게 훼손한 행위와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는 올해 상반기 중 2차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서 불법 건축 행위 등 7건을 적발해 2건은 원상 복구 완료, 나머지 5건은 시정 명령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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