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손자녀 가족 돌보미 지원사업.포스터/광주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손자녀 가족 돌보미 지원사업.포스터/광주시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선보인 '손자녀 가족 돌보미 지원사업'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지원대상이 기존에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서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됐다.

지원 규모도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월 지원 세대를 기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두 배 확대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가족 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정책의 시작”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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