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은행 44곳 대상…대형 증권·보험사도 연내 점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 계획을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 주요 기능별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를 임원 단위로 미리 배분해 문서로 정리한 책임 지도다. 책임의 공백·중복을 없애고 사고 발생 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즉시 특정하도록 보고·의사결정 라인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을 제외한 44개사를 살핀다. 이 중 8개사는 21일부터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나머지 회사는 현장 결과를 반영해 9월에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연내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전 컨설팅 때 안내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상황을 중점적으로 본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통 취약점과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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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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