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감사보고서·수익정보 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는 비상장주식이나 건물, 미술품 등 고가 자산을 여러 투자자가 나눠서 사고파는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 장외 유통시장에서도 가능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되어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이뤄졌으며, 조각투자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 거래소 인가 기준과 운영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장외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물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인력과 물적 설비, 대주주의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예컨대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주요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조각투자 마산에 대해선 기초자산의 운용 현황, 수익 구조,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샌드박스 운영 당시 부가적으로 요구되던 조치들이 이번에 정식 제도로 편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제도권 안에서의 유통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거래와 조각투자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보유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보다 원활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존재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환금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발행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화는 단순히 ‘투자 대상을 쪼개 사고팔 수 있다’는 기술적 수단을 넘어서, 정보공시와 거래 안정성 등 기본적인 투자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조각투자는 실물자산 가격 산정의 불투명성, 수익 배분의 불명확함, 그리고 환금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선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과 공시의 충실도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금융 #경제 #조각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