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까지 '필리버스터-종결-표결' 대치 예고
비쟁점법안은 처리...경주 APEC 결의안·문신사법 등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상정-필리버스터-종결-표결' 절차가 반복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법무부 소속 공소청·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및 에너지 업무 일부 이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분리안은 이날 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통해 철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선·총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자체의 심각한 문제를 국민께 알리겠다"고 맞섰다.
국회는 이밖에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등 4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비쟁점 법안도 표결을 거쳐 처리했다. 주요 안건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문신사법 제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이다.
경주 APEC 결의안은 정부·지자체·국민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 새로운 교역 기회 창출, K-컬처 확산 등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사법은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법안으로, 문신·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 합격 및 면허 취득을 거친 문신사에게만 시술을 허용한다. 문신사는 위생·안전교육과 건강진단 의무를 지며, 미성년자·무등록 업소 시술,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은 초대형 산불 피해자 구제와 생계·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업·임업·수산업 피해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광업 금융지원,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