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정부조직법 통과...수사·기소 완전 분리 골자
내년 9월 새 사법 질서 가동...내년 1월부터 개편 시행
환경부·여가부·방통위 등 대대적 재편…정부 행정체제 새 틀
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통계청·특허청 격상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을 맡아왔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문을 닫는다. 대신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법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는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로 변경됐고, 기존 ‘검찰청을 둔다’는 규정은 ‘공소청을 둔다’로 대체됐다. 이날 입법부의 결정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승인을 거치면, 검찰은 오랜 세월 독점해온 수사·기소권을 빼앗기며 초유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검찰 조직은 해방 후 줄곧 정치적 격랑을 겪어 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 권한은 지속적으로 견제의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검찰 권력의 정치 개입과 권한 남용 논란을 극대화시켰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외에도 광범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또한 2008년 탄생 이후 18년 만에 분리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을 총괄하며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다만 애초 원안에 담았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최종안에서 제외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 발전 수출을 제외한 업무를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해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재편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 겸임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개정안 처리 직후 추가로 상정돼 본회의에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종결 표결을 강행하며 처리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후속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권력의 만용에 칼을 든 이번 결정이 사법 정의 실현과 권력 분립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또 다른 기득권 권력을 수행하는 정부 조직으로 전락해 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