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는 10만 달러 한도, 탈세 사각지대 점검 필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증여성 성격의 개인 송금이 해마다 4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이 있는지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 규모는 총 122억700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연도별 원·달러 평균환율을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을 뜻한다. 이 가운데 ‘개인 이전 거래’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나 해외 거주 가족의 생활비 등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성격의 송금을 가리킨다.
연도별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늘었다. 2025년은 8월 말까지 31만6000건을 기록했다. 금액 역시 2022년 4조0278억원, 2023년 4조4597억원, 2024년 4조7125억원으로 매년 4조원을 웃돌았다. 2025년 1~8월 송금액은 3조1427억6300만원이었다.
국가별로는 2025년 1~8월 기준 미국이 13만7000건, 1조5961억원으로 최다였다. 이어 캐나다 3만7000건(3651억원), 호주 1만6000건(1776억원), 일본 1만3000건(11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누계 기준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 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박 의원은 “매년 4조원 이상이 오가는 증여성 해외 송금의 탈세 여부를 신속히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