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지 못한다.
또 CEO 선임과 승계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명문화된 내부규정과 승계절차의 내실성의 강화로 이른바 셀프연임이 어려워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KB금융지주와 KEB하나금융의 노사간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의 수장인 윤종규와 김정태는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선출에 직접적인 추천권을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도 금융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게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명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 CEO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도 금지되며 금융전문성, 도덕성 등 자격요건이 명문화 된 규정으로 마련된다.
적격성 심사에 있어 요건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더불어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제한범위를 확정하고 법인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CEO 선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금융사 자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후보 평가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어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후보 추천시 외부전문가 추천의 인재를 반영하는 방안과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이 제한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역시 동일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장기재임 역시 제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며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영원칙을 재정립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