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DSR기준 마련 시행 돌입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하 DSR)이 적용돼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이 촘촘해져 가계 대출의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한도를 따지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경우 1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적용될 DSR 가이드 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하기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경우 대출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기로 했다.
DSR이 이보다는 낮지만 100%를 넘는다면 고(高)DSR로 분류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CB)을 반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4등급 이하일 경우 DSR 150% 이상은 대출을 거절하며, 100~150%은 본부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신용대출 외 대출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이어도 6등급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KEB하나은행도 DSR 100%를 기본적용하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을 때 대출이 안된다. 하지만 신용등급과 담보를 추가 검토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지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 DSR로 분류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DSR을 은행권의 대출 심사 지표로 적용하되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심사 기준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00% 이상만 돼도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등도 시행돼 당장 자금이 필요한 이들의 대출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