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인분리 주총 강행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KDB산업은행의 한국지엠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오는 19일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강행된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지엠은 19일 오후 2시 예정대로 법인분리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글로벌 GM이 83%, 산업은행이 17%의 한국지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주총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법인분리안건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사측의 법인 분리 계획을 공개하고 디자인센터,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관련 사업을 분리, 글로벌 제품 개발 업무를 집중 전담할 신설 법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지엠 사측은 연구개발(R&D) 등 글로벌 법인과 직접적으로 협업하는 파트를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야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노조는 '또다른 구조조정 음모'라는 주장이다. 사측이 향후 철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을 미리 두 개로 쪼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며, 찬반투표를 통해 78.2%(8007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한다면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 한국지엠의 노사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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